1년여 동안  사진 무단 도용(개인 블로그, 알 수 없는 학회, 기타 중국, 동남아등등의 해외 사이트 제외)한 곳이

 

약 70여 군데 밝혀 졌다..

 

대부분이 모두 자신의 실수(?)라고 해야할지.. 자신들이 저지른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인정하고 합의를 구하였으나

 

 

몇 몇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깟 사진 한장 쯤이야 하는 곳들이 있어

 

각 검찰청에 고소... 고소후 합의를 구하여 취하한 곳도 많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다.

 

 

국내 한 여행사 (익스******코리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고소 결과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정도를 비롯해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

 

 

 

 

 

 

 

 

 

 

 

 

 

 

 

 

 

 

 

 

위 고소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이는 법원에서도 분명 피고의 죄를 충분히 인정하며 그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앞으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곳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 할 것이다.

 

 

 

 

 

 

 

 

 

 

 

 

 

 

 

 

 

 

 

 

 

 

 

 

 

 

 

 

 

 

 

 

 

 

 

이외에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코****홈 이란 곳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구약식 벌금형에 처해졌고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는 그제서야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구하였다.

 

봐주지 않고 위와 같이 민사를 진행하여 2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 낼 자신은 있었으나,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 주었다.

 

 

아직 2015년 10월 17일 현재... 고소 진행 중인 곳이 3군데, 웃긴 것은 똑같은 사진의 비슷한 무단 도용건으로 한 군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 그곳에 대하여는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수사중에 있다.

 

 

모두 고소 판결 후 민사소송을 진행 할 것이며, 원고인 내가 모두 승소하는 그 날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단 도용 한 자... 용서 받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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