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강원센터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주최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찾기 공모전" 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유튜브등에 업로드
이 동영상에 내 근정전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저작자인 나, 출처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나에게 어떠한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2차 저작물 제작함에 사진의 무단 변경을 통하여 저작물의 훼손까지
저작권법에 의한 모든 범죄를 저질렀음.
문제의 동영상 5초~8초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동영상 끝에 주최는 MBN 으로 나온다..
아래부터는 구글 검색시 검색된 내용 및 유튜브 강원미디어센터 채널 캡쳐, 유튜브 영상화면 캡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전화를 걸었더니 토요일이라 담당자가 없단다...휴무란다..
강원센터에 전화하였더니 마찬가지 당직자만이 토요 휴무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했더니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18시라 근무시간에 전화달라는 ARS
팔자들 좋군.... 서민들은 죽어라 휴일까지 근무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추가
시청자미디어 재단 담당자가 토요일 오후 전화가 왔다.
MOU체결한 MBN 에서 제작한 것이란다..
방송사란 것들이 지들 컨텐츠는 저작권이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 대면서 남의 저작물은 함부로 사용하나...
끝까지 싸워보자!
11월 25일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
시청자미디어재단은 MBN과 MOU 체결을 통하여 우리동네 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시행
이에 MBN은 광고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후원인 문화재청에 올려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재 편집함.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홍보 동영상"에 내 근정전 사진을 무단 도용/변경하여 2차 저작물 제작하여 업로드 함
이는 15년 1월 문화재청에 사진 무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제작사인 한영**티와 저작권료 합의를 보고 삭제 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관한채 계속 놔두었음.
MBN은 14년 4월경 문화재청 웹하드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음.(담당 PD는 문화재청에서 제공 받았다 함)
첫번째, 문화재청과는 올 1월 무단 도용에 대한 댓가로 제작사와 합의는 보았지만 이를 삭제 하지 않고 계속 놔둠으로 합의 위배 및
합의 이전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2차 저작물인 동영상을 MBN에 제공하였으므로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사진을 배포함으로 저작권법 위반.
두번째, MBN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동영상을 제공을 받았던 다운로드를 하였던 또다시 3차 저작물을 제작하여 방송 및 시청자미디어 재단에 배포함으로 저작권법 위반.
세번째, 문제가 있는 동영상을 제공받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노출 및 배포로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보냈고...
해당 자료등을 바탕으로 검찰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진행 준비중!
추가 : 2015년 12월 11일
세 곳 모두 하는 짓들이 짜증나서 변호사 선임했다.
23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곳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1월 6일 시한을 두고 서면 답변 요청을 해 둔 상태.
제대로 싸워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