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의 취지?

 

CCL의 설명 내용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한 것으로, 저작자가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 저작물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라이센스 유형은 크게 저작자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통상 이 네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이용조건을 설정한다. CCL 개념은 20여 년 전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 1953~)이 제기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이 창안했다. CCL을 도입하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없이도 널리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한국·일본·대만 등이 CCL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중이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미국·캐나다·브라질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UCC(이용자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UCC를 공유·활용하는 조건으로 일부 상업적인 옵션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 모델을 찾거나 불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2005년 3월부터 CCL을 정식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들은 누구나 CCL 사이트(www.creativecommons.or.kr)에서 본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료로 설정할 수 있다. 2007년 5월 현재 플릭커·구글·블립TV·OWL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같은 CCL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다음과 네이버만 그것도 일부 코너에 한해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참조

 

 

 

 

사진, UCC, 동영상등등 각 분야별의 콘텐츠를 여러 온라인 상에 함께 공유 한다는 취지는 맞다.

 

하지만 위의 CCL의 설명대로 내 사진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 및 출처를 표기 해야 하며 비영리여야 하며, 변경금지의 조건을 달아 두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라 박아 두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한 채 남의 글, 남의 처사에 대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내글(사진무단 도용에 관한 잡담)의 댓글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둥, 사진 불펌의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둥 떠들어 대고 있는데

 

일단 내 사진을 무단 도용한 수 많은 업체, 개인 블로그들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 블로그들은 모두 출처/저작자 표시 위반으로

 

삭제권고 또는 출처/저작자 표시로 그대로 사용하게 해 두었으며

 

제일 문제인 사진을 통해 영리를 취한 쉽게 말해 내 사진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곳들에 대해 저작권료 또는

 

사진 사용료 조로 합의를 한 것이다.

 

문화재청, 각 협회, 각 연맹등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CCL로 배포한 것에 문제가 없다??

 

재대로 좀 알고 떠들길...

 

문화재청도 그렇고 각 협회도 그렇고 연맹도 마찬가지

 

이 모든 곳들은 대행사를 통해 홈피를 제작의뢰 또는 동영상을 제작 의뢰 한 것으로 대행사에 제작 비용을 주었으며

 

그 대행사는 사진을 이용하여 분명한 영리를 취했다는 것이며 그 대행사에서 모두 합의를 본 것이다.

 

방송사는 두말할 것 없이 첫째로 방송 콘텐츠제작의 2차저작물 제작으로 위반이며 방송을 하기 위한 광고수익, 재방송시의 광고수익,

 

다시보기(VOD) 서비스시의 이용료 수익 등으로 이 또한 영리 수단의 사용이며, 물론 저작자/출처 표시조차도 안되어 있다.

 

사실 저작권 판례로 볼 때 저작자인 나는 대행사와 협의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

 

판례에는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를 한 본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우선 저작자에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후 홈페이지 관리자는

 

대행사가 있다거나 글쓴이가 따로 존재 한다면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난 그냥 그들의 편의를 봐주어 대행사들과 직접 합의를 본 것일 뿐.

 

 

CCL로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둔 것이니 일일이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사용해도 무방하단 이야기인가?

 

온라인 상에서 누구인지 모를 이름은 고사하고 닉네임 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남의 블로그에 찾아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떠들어 대는 당신.

 

당신이야 말로 CCL의 정확한 의미와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후 내가 정말 피해자 코스프레 한 것인지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떠들어 댄건지 생각해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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